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3-03 10:44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자금을
차입하는 사업자(차주)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주택기금 등
대출기관(대주)이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융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담보권 설정은 부실대출과
이로
인한 주택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다만,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 등과
다만,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 등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
시 다양한 보증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3.3자) >
ㅇ 뉴스테이 정책에는 철도 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빌려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경우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ㅇ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채권 보전이 힘들어 주택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기금 지원이
불가능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