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
- 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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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9억원으로 낮게 신고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 20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2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업계약)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6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④
(계약일 허위신고)
경기 포천시 토지를
6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9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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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2억원)을 적발하였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3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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