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6-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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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2013년12월 도입)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또한 정부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15.5.18
임대주택법 개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재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고,
준공공임대에
대해 기업형 임대와 동일한
금융·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1.13
대책)
향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향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도내용 (중앙일보, 6.18자) >
< 보도내용 (중앙일보, 6.18자) >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이미 실패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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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사업자 수는 고작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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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8년과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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