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뒷거래”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1-19 10:05
국토교통부는
견인차량(레커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견인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2차 위반 –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900만원, 3차 위반 – 허가 취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부정한 금품거래 행위가
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5.12.28 국회통과)
’16.1월중 공포·시행 예정
<보도내용
(세계일보, 1.19.)>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ㅇ
견인차 업체가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전달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일명 ‘통비’)를
받는 유착관계가 만연
-
정비업체는 리베이트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청구하여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져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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