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
-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 기업 평가기준일 통일,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4-13 11:00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 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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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 입법예고(기간 4.14~5.4) 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가 개선된다.
특히,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 한다.
①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①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② 아울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② 아울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을 일치시킨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을 일치시킨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하였으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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