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4일 월요일

택시노조 "택시차령 연장하면 사고위험 높아진다" 보도 관련

[참고] 택시노조 "택시차령 연장하면
사고위험 높아진다"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06-30 17:5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간 차령기간 동안 택시 운행거리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차령제한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6.30. 공포)

* 現 법인택시 운행거리(6년, 만km) 서울 52.5,
인천 37.4, 대구 30.6, 강릉 29.0 등
* 그간 차령제한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특히, 지역별 주행거리, 도로 여건 등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의 차령제한기간을
축소·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연장할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로 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차원의 산정방법(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노조 및 사업자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뉴스1, 6.30일) >
택시노조 “택시차령 연장하면 사고위험 높아진다”
- 중형택시의 차령을 현행 최대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하겠다
- 차령을 연장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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