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아진다"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06-30 17:5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간
차령기간 동안 택시 운행거리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차령제한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6.30. 공포)
* 現 법인택시 운행거리(6년, 만km) 서울 52.5,
인천 37.4, 대구 30.6, 강릉 29.0 등
* 그간 차령제한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특히, 지역별 주행거리, 도로 여건 등이
* 그간 차령제한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특히, 지역별 주행거리, 도로 여건 등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의 차령제한기간을
축소·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연장할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로 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차원의 산정방법(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을
향후 합리적인 차원의 산정방법(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노조 및 사업자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뉴스1, 6.30일) >
택시노조 “택시차령 연장하면 사고위험 높아진다”
- 중형택시의 차령을 현행 최대 6년에서
< 보도내용 (뉴스1, 6.30일) >
택시노조 “택시차령 연장하면 사고위험 높아진다”
- 중형택시의 차령을 현행 최대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하겠다
- 차령을 연장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 차령을 연장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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