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문기관과 공동 검증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10-20 16:01
-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 3개구(광진구·중랑구·관악구)의
- 4~6층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1,179동의
- 내진설계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720동(61%)이 문제가
-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 이번 조사는 ‘15.1월부터 16.8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 다세대 주택 등을 박맹우 의원실의 요청으로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 국토부에서는 해당 지자체,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단체 등의
- 협조를 얻어 조사결과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2011년 9월 당시 지자체에 송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매뉴얼‘에 따르면
표기 누락 등의 형식의 적정성 이외에도 지진구역,
건물 중요도, 지반분류 등 내진설계의 기본이 되는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법률안을 금년 12월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설계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또한 구조설계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범위*에 대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82) 21층 이상 → (‘86) 16층 이상 → (’09) 6층 이상
< 보도내용 (10.20일자 동아일보) >
ㅇ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인서 검토결과 61%가 문제
- 조사대상 : ‘15년 허가된 서울 3개구(광진·중랑·관악)
- 조사대상 : ‘15년 허가된 서울 3개구(광진·중랑·관악)
4∼6층 다세대주택 1,179동
- 문제유형 : 날인 누락 등 형식오류(35%), 설계 자체 오류(27%) 등
- 원인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문제유형 : 날인 누락 등 형식오류(35%), 설계 자체 오류(27%) 등
- 원인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내진설계 확인 체크매뉴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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