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님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11-10 13:38
공항주변 고도제한은 공항 주변 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제도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내 제도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항공법 개정*(‘15.5월)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항공학적 검토 기준 마련 연구용역 등 국내 제도적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 항공학적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강서지역 고도제한 완화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강서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은 관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항이며,
ICAO 관계자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건축물을
지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등 11.10자 >
ㅇ 강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감대 이끈다.
- 15일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 15일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區 “개화산 높이 123m까지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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