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조 드론 산업 걸음마도 못 떼’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2-14 10:21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장치신고,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등 규제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항공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항공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장치신고(등록, 비사업용)의 경우, 미국은 250g,
중국은 7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다 완화된 수준인 12kg 초과 드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은
드론에 대한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무게 기준(25kg)을 적용 중이고,
조종자격도 중국(7kg초과), 미국(사업용)에 비해
완화된 수준(12kg초과 사업용)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공항·원전주변 및 인구 4천명/이상 거주지역(도쿄 전역 등)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 중
향후 국토부는 안전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되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2.14일) >
□ ‘규제프리존법’도 지연…146조 드론산업 걸음마도 못 떼
ㅇ 16년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 규모는 1,273억$(146.4조원)로 추산되며,
□ ‘규제프리존법’도 지연…146조 드론산업 걸음마도 못 떼
ㅇ 16년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 규모는 1,273억$(146.4조원)로 추산되며,
美·中·日은 사전비행승인 면제, 조종자격 대상,
비행구역 등 규제 완화
ㅇ 반면, 국내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장치신고,
ㅇ 반면, 국내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장치신고,
안전성인증 등 규제가 남아있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 산업 성장이 어려움
* PwC 社에서는 미래에 드론이 활용가능한
모든 분야에 전면 활용될 경우 서비스 시장 규모를 1
,273억$(146조원)로 예측한 것으로,
유럽의 EuroCounsult 社에 따르면
‘16년 실제 드론 서비스시장 규모는 약 13.4억$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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