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3일 목요일

국토부는 현대차의 제작결함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해명] 국토부는 현대차의 제작결함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4-13 08:14


현대차의 시정계획서 제출과 관계없이
현대차의 세타2엔진은 이미 결함이 확인된 상태로
제작결함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습니다.

결함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월 초·중순경 세타2 엔진의 결함가능성을
발견(3월말에 구두 및 이메일로 국토부 통보)하였고,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4월 20일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계획하였으나(3월말에 위원들에게 통보)
조사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현대차에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더욱 신속하게 리콜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한
시정방법 또는 리콜대상 범위가 타당한지를 조사하여
필요시 보완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4.13) >
“자동차 결함 조사 서둘러 덮는 국토부”
-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을 수용하더라도
  리콜 계획이 적정한 지 검토한 후에야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할 수 있으나, 업체가 리콜계획을 내자마자
  적정성 조사없이 조사를 중단
- 국토부의 자체조사 중단에 따라 결함품목이 늘어나거나
  리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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