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없는 엉터리 감독’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1-21 10:22
우리부는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17.2.4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게
주요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제7항)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상기사항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공사감리자는
상기사항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공사감리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의결에 따른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사법 제30조의3)
또한, 공사감리자는 동영상 촬영 등 관계 법령에
또한, 공사감리자는 동영상 촬영 등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게 시공하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25조제3항)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0조)
아울러, 허가권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아울러, 허가권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7조, 제113조)
다만, 우리부는 동영상 촬영 의무 위반에 대한
다만, 우리부는 동영상 촬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11.20, 매일경제) >
< 보도내용(11.20, 매일경제) >
◈ ‘부실공사 막게 동영상 찍으라더니...
처벌없는 ‘엉터리 감독’ ’ 보도 관련
- 주요공정 촬영 의무를 공사시공자에게 부여하였으나,
- 주요공정 촬영 의무를 공사시공자에게 부여하였으나,
이를 어긴 공사시공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
-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를
-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항변하였으나,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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