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 8일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9명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열려
○ 이재명 “부동산불패신화 오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해결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 만들어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실행 가능”
○ 남기업 소장, “국토보유세 도입하면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
○ 국회의원들, 국회 차원에서
국토보유세 입법화 추진 한 목소리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8.10.08 오후 1:00:00
[참고]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국회서 실행방안 토론호 개최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5.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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