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된 이유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11-19 11:2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한 행복주택이
미임대 된 경우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0.5~11.14) 후
법제처 심사 진행 중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3조 제3항) ]
(현행) 국민·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약자용으로 공급한 이후 미임대된 주택은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 가능
(개정안) 행복주택도 미임대 주거약자용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 입주 대상자에게
재공급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련 보도내용(SBS 뉴스, 11.18) >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만든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만든
행복주택이 신청받을 때 높은 경쟁률과 달리
공실인 경우가 많음
- 수도권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전체의 8%를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들이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을 외면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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