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발동
○ 2021년 3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및
확진자 발생 시 즉각 신고
화성시 등록일 2021-03-02
앞으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화성시는 3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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