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 수요일

화성시, ‘코로나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코로나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발동 

○ 2021년 3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및 

   확진자 발생 시 즉각 신고 


          화성시         등록일    2021-03-02



앞으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화성시는 3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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