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부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 확대
반대
○ 국토부‘국토계획평가제도’의
환경성검토와 유사한 중복
평가
○ 정책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은
○ 정책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절차 및
환경규제
○ 정책계획은 중장기‧지침적 계획으로
○ 정책계획은 중장기‧지침적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적절
○ 현재 개발계획, 관리계획 단계에서도
○ 현재 개발계획, 관리계획 단계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2중 평가
경기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략환경평가
대상
확대 방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도는
최근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담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환경규제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를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를
받는 모든 계획으로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환경부 개정안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2중
3중
규제로 사업지연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중장기‧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환경부
개정안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정책계획에
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평가항목이
서로 같아
중앙부처별로
중복 평가하는 2중
절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정책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사실상
광역적
공간구상 및 장기발전구상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성격의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사업 위치나 면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물류단지,
산업단지,
도시‧군관리
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리계획 단계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3번이나
환경평가를
받는 2중‧3중의
과도한
중복절차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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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3-11-13 오후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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