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자서분양(自署分讓, 會社 任員 or 職員들에게 强制로 판매하는 행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

自署分讓(자서분양), 단어도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자기 회사 임원이나 직원 혹은 건설에
참여했던 협력회사에 강제로 아파트를 판매하는
행위로 지금까지 무척이나 말썽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서분양에 따른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
- 콜센터 설치 등 준비 마치고 11.11일부터 시행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11-10 11:00
 


오는 11일부터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서분양: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 
 ** 보증규정 등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콜센타·자서분양 상담위원회 구성 및
     상담매뉴얼·자의여부 확인서 작성,
     자서분양 근절 건설사 교육·홍보 등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양산해 왔다.

 *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 
≪자서분양 관련자 이해관계≫

  (자서분양자) 명의대여만으로
주택분양권 인수가 가능하여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시세차익 등 기대 가능한 반면,
사업주체 부도시 분양보증대상(계약금·중도금
환급 또는 공사이행)에서 제외되어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피해

 
(정상분양자)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허위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사업주체) 계약금 부담 후 임직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인위적 분양률 제고로 마케팅 전략에 활용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민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
    형법(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임직원(가족포함*. 이하 같음)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 분양자가 대출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건설사 임직원·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제외

② (건설기업노조: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로 하여금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직원
분양자(건설기업노조 미가입 건설사의 직원 및
임원 포함)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함

 *임직원:자의여부 확인 서명·날인
  건설기업노조:상담절차 이행 확인 서명·날인

임직원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건설기업노조
전국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에 전화 상담 가능

- 전화상담 시 자의여부확인서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음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전국 지부 연락처는 붙임 참조)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1층
    (전화: 02-790-0777, 팩스: 790-3747) 

③ (합동조사반·콜센타 운영)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금공,
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콜센타 →국토부로 통보→합동조사반 가동)

☞ 관계법 위반 단속: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위),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국토부)

 ※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연락처는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와 동일
     (콜센타 및 피해방지위원회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④ (대주보:직접관리 확대 및 임직원 분양률 게재)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 및 초기 계약률(특별공급을 포함한
    1~3순위 당첨자의 계약률) 50%이상 사업장 제외


  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
      ☞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

  ⅱ)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이내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제출(공급규칙 §27⑦)
   * 대주보는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 작성
      ☞ 사업주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서분양 억제 유도

  ⅲ)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2.10.1 시행중)

⑤ (주택협회:자서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홈페이지 홍보 등) 지속 추진

⑥ (사업주체·건설기업노조: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

 * 자서분양 피해를 미리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3.2.5 공급규칙 §27⑥ 개정·시행)

 *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

 (공급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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