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자기 회사 임원이나 직원 혹은 건설에
참여했던 협력회사에 강제로 아파트를 판매하는
행위로 지금까지 무척이나 말썽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서분양에 따른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
- 콜센터 설치 등 준비 마치고 11.11일부터 시행
오는
11일부터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서분양: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
** 보증규정 등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 보증규정 등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콜센타·자서분양 상담위원회 구성 및
상담매뉴얼·자의여부 확인서 작성,
자서분양 근절 건설사 교육·홍보 등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양산해 왔다.
*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
≪자서분양
관련자 이해관계≫
▸
(자서분양자) 명의대여만으로
주택분양권
인수가
가능하여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시세차익 등 기대 가능한 반면,
사업주체 부도시 분양보증대상(계약금·중도금
환급
또는 공사이행)에서 제외되어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피해
▸ (정상분양자)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허위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 (사업주체) 계약금 부담 후 임직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인위적 분양률 제고로 마케팅 전략에 활용
|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민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
형법(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임직원(가족포함*. 이하 같음)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 분양자가 대출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건설사 임직원·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제외
② (건설기업노조: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로
하여금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직원
분양자(건설기업노조
미가입 건설사의 직원 및
임원
포함)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함
*임직원:자의여부 확인 서명·날인
건설기업노조:상담절차 이행 확인 서명·날인
임직원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건설기업노조
전국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에 전화 상담 가능
- 전화상담 시 자의여부확인서는 팩스 또는
- 전화상담 시 자의여부확인서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음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전국 지부 연락처는 붙임 참조)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1층
(전화: 02-790-0777, 팩스: 790-3747)
③ (합동조사반·콜센타 운영)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금공,
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콜센타
→국토부로 통보→합동조사반 가동)
☞ 관계법 위반 단속:공정거래법상
☞ 관계법 위반 단속: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위),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국토부)
※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연락처는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와 동일
(콜센타 및 피해방지위원회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콜센타 및 피해방지위원회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④ (대주보:직접관리 확대 및 임직원 분양률 게재)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 및 초기 계약률(특별공급을 포함한
1~3순위 당첨자의 계약률) 50%이상 사업장 제외
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
☞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
ⅱ)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
ⅱ)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이내 대주보에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이내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제출(공급규칙 §27⑦)
* 대주보는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 대주보는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 작성
☞ 사업주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서분양 억제 유도
ⅲ)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ⅲ)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2.10.1 시행중)
⑤ (주택협회:자서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
⑤ (주택협회:자서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홈페이지 홍보 등) 지속 추진
⑥ (사업주체·건설기업노조: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⑥ (사업주체·건설기업노조: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
* 자서분양 피해를 미리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3.2.5 공급규칙 §27⑥ 개정·시행)
*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
(공급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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