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 세종시 18.12%로 최고 상승....
光州 1.40%로 최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4%(’13년도
변동률
2.70%)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하락세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광역시(인천
제외) 4.7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3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
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사업(거제),
일반산업단지(함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41,360필지(28.3%),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2,907필지(34.6%),
1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209필지(24.4%),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1,651필지(12.3%),
1000만 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의 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11.16%,
도청이전지역
4.55%, 강소도시 4.44%,
독도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0,000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0,000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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