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자연재해,
농작물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도, 5월 30일까지 벼, 고추, 대추,
밤, 시설작물 18개 품목,
농업용 시 설물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 신청받아
○ 보험료 80%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
○ 보험료 80%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벼, 밤, 대추,
노지고추, 시설작물을 비롯한 18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 밤, 대추, 노지고추,
시설작물(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
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
상추·부추·시금치), 농업용시설물(단동
하우스·연동하우스·유리온실)이다.
가입기간은 5월 30까지며,
밤ㆍ대추(4월 25일)와 고추(5월 23일)만
가입 가능기간이 다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겨울이 따뜻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높다는 농촌진흥청의
보고도 있는 만큼 보험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업재해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마감된
배, 사과 농작물재해보험에는
도내 1,451농가(면적 2,102ha)가 가입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담당과장
|
김 상 경
|
8008-5450
|
담당팀장
|
권 창 식
|
8008-5454
|
담 당 자
|
이 양 기
|
8008-5456
|
입력일 : 2014-04-13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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