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융·복합,
표준화로 앞당긴다.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정
정부와
민간의 공간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되도록, 국가기준점 및
국가기본도의
구축·활용·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관표준 도입,
기관표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되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되는
공간정보
기관표준(명칭: NGII-STD)은
국가기준점,
국가기본도, 영상정보,
국토조사
정보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관리
및 배포하는 모든 데이터를
국제표준에
따라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현황 파악과
성과활용이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사용자가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안전,
교통,
물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서비스를 손쉽게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기관표준의 안정적인
또한, 이번 기관표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측량기준점*의
생산·관리 및 배포에
대한
표준화도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 측량기준점: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수로조사 및 지적업무 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측량의 기준(국토부 : 국가기준점,
해수부 : 수로기준점, 지자체 : 지적·공공기준점)
기존에는 국토부, 해수부 및
기존에는 국토부, 해수부 및
지자체
별로 관리되던 측량기준점이
표준화되면,
기준점 성과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어 기준점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의
재활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일반 사용자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일반 사용자도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공식창구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고품질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분야 정보 및 활용시스템과의
원활한
공유 및 융·복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주요내용 >
ㅇ 공간정보 기관표준의 범위*와
제·개정 등에 대한 절차 마련
*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관리 및 배포하는
공간정보 산출물(생산물표준),
기준(기준표준),
서비스(서비스항목표준) 등
ㅇ 표준 전문가 및 사업실무자로
구성된 기관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명시
* 기관표준 제·개정 등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ㅇ 국제표준에 기반한 기술기준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신규 개발
기술에 대해 국가·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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