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특혜의혹을 불려일으킨
이 감사 결과는 올해초 국토교통부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다” 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우리부는
레일패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합동검증단 운영(‘13.8∼11)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13.11.25) 등을 거쳐
「콘크리트궤도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14.3.31)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우리부가 검토한
이 과정에서 우리부가 검토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
감사원 처분(레일패드 재시공 처분)은
감사원 처분(레일패드 재시공 처분)은
품질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P사가
당초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검토되었고,
다만,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사
처분을 품질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한 품질기준 설정함에
따라
시장이 독점화되고 독점에 따른
폐해·갈등이
증폭되었다고 분석된 사항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6.13(금) >
당시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에 부설된
P사 레일패드의 ‘정적스프링계수’
가 하자기준인 25%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혜의혹을 불려일으킨 이 감사 결과는
올해초 국토교통부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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