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에어아시아제스트 승객 피해
보상에 대한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우리부는 사업개선명령(6.11)에 따라
항공사에서 수립한 보상안에 의한
승객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항공사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 에어아시아제스트에서 6.13 공식 사과문 및
추가보상안 발표, 홈페이지 게재
또한, 에어아시아제스트측에서
또한, 에어아시아제스트측에서
승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제재할 예정임
한편, 에어아시아제스트에서
한편, 에어아시아제스트에서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시행한
10월 26일 이후의 모객 및 항공편 축소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도 이번 보상안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6.13) >
ㅇ ‘일방적 일정변경’ 에어아시아제스트, 피해보상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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