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6일 수요일

[해명]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 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 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
보도 관련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7-16 09:10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님

교통법규 위반 체납과태료 1,200억원은
경찰청의 과태료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금액이며, 이는 과태료 시효 기간
5년(’11.10월 이전)을 넘겨 결손처리된 사항임

이는 경찰청이 과태료 미납자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 공문 누락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를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 시효가 경과된 사항임

* 압류신청 : 팩스 등을 통한
   공문전송(‘11.10월 이전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은 과태료
부과기관인 경찰청 등 압류 신청기관과
압류 등록권한을 가진 지방지차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국토교통부*와 무관한 사항임

*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련 업무 : 지자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정비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관리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15자) >

 
 
ㅇ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

- 국토부와 경찰청간 엇박자로
  국가 재정수입에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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