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까지) 완화
-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
- 도서관 등에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 설치 허용
- 도시정책과,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9-03 14: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동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7조원
(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국토부 규제 2,992건, 규제총점 80,335점 가운데
입지규제 수는 7.1%(213건)에 불과하나
규제총점은 23.5%(19,104점)으로 규제체감도가
매우 높음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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