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일 화요일

[참고] 서울외곽순환로 민자구간 ‘밑빠진 독’ 보도 관련

[참고] 서울외곽순환로 민자구간
‘밑빠진 독’ 보도 관련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4-11-25 14:24



정부는 고율의 후순위채 문제 해소를 위해
8.14일 서울외곽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에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감독명령 취소 소송 제기(9.18)

통행료는 통행료 수입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후순위채 이자지급액 등은 통행료 결정과
관련이 없으나, 민자법인의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있어 감독명령 조치
* 후순위채 이자율이 높더라도 투자자는 정해진
수익률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음(투자금을 운영초기에 이자로 회수하느냐,
향후 자본금에 대한 배당으로 회수하느냐의 차이임)

통행료는 협약상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이 필요하나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오고 있음

서울외곽은 개통시(‘07.12) 800원 인하
(5,100원→4,300원)하였고,
4년간 동결하였으며, ‘11년 자금재조달
등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억제하였음

앞으로도 정부재정 부담과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11. 25자) >
서울외곽순환로 민자구간 밑빠진 독
- 연간 2048% 고금리의 후순위 대출을
통해 25년간 36728억원 이자 지급
-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의
비싼 통행료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
- 서울고속도로의 주주들은 운영사에서
40%대의 이자수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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