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8일 수요일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전체 40%로 가장 많아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4-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

* 업체선정기준 : 검사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검사물량이 많은 업체 등
** 점검반 :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 점검(‘14.12.22~’15.2.27)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등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
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애로사항* 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신설,
   특별실태점검 시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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