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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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매매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자동차경매제도가
도입(‘95)되었으나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경매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확산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에 편승하여 허위·미끼매물 확산,
최근 온라인 거래에 편승하여 허위·미끼매물 확산,
온라인 경매시 낙찰차량의 인수 거부,
낙찰가 후려치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다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온라인 경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온라인 경매에도 오프라인 경매장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의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1.4(월), 1.5(화)자 >
“청년사업가 범죄자로 만든 국회”
-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모바일 자동차
경매업체가 폐업 위기에 내몰려
“청년창업 도넘은 입법규제” 들끓는 SNS
- 車관리법 졸속 개정에 범법기업 된
헤이딜러 오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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