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1-03 14:46
기사에서 언급한 ‘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106만호)은 조사 시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빈집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사,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단기간 비어있는 경우나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어
방치로 인하여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한 빈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빈집에 대한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빈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6.12.29 법사위 계류중)을 제정중에 있으며,
좀 더 체계적인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례법 주요내용)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지자체장 직권철거 및 빈집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빈집 정비사업 근거 마련 등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국토정보공사, ‘16.12월~ )
향후 특례법령 제정, 연구용역 등이 완료되면
향후 특례법령 제정, 연구용역 등이 완료되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1.3) >
◈ 100만채…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15년말 전국 빈집은 106만 가구(인구주택총조사)로,
< 보도내용(조선일보, 1.3) >
◈ 100만채…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15년말 전국 빈집은 106만 가구(인구주택총조사)로,
’50년에는 302만 가구로 예측 -저출산 고령화,
주택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일본식 ‘빈집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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