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련 (동아일보·머니투데이)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1-03 17:01
국토교통부에서는
’04년 이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16년의 경우 공급목표였던 4.1만호를 2천호 초과한
총 4.3만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6년에,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취업준비생까지
’16년에,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취업준비생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한 청년전세임대로
새롭게 공급(당초 0.5만호→1만호)하였고,
원활한 물량 확보와 입주자·임대인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16.7월 이후 시행)
※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체계 개선 관련
※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체계 개선 관련
보도자료 배포(’16.5.13)
① (전문 공인중개사 활용) 입주대상자(청년 등)에게
① (전문 공인중개사 활용) 입주대상자(청년 등)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20회 이상)이 많은 서울권
110여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② (임대인 부담완화)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우려하여
② (임대인 부담완화)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우려하여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에 부담을 느꼈던 점을
감안하여,
일반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확인서를 공인중개사가
일반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확인서를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③ (계약 기간 단축) 입주자가 전세 물권을 물색 후
③ (계약 기간 단축) 입주자가 전세 물권을 물색 후
조속히 계약이 체결되도록, 공인중개사·법무사의
권리분석 기간을 단축하여 계약 기간을 기존 1주일 이상에서
2일 범위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④ 이외, 대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도록
④ 이외, 대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당첨자 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주택물색 절차, 입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주택은 85m2 이하의
전세임대 주택은 85m2 이하의
아파트·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 입주가능 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원룸·주거용오피스텔 등도
입주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주택의 확대를 위해
또한, 지원대상주택의 확대를 위해
보증부월세 주택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원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년도에도, 전세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는 ’17년도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총 3만호 이상 공급예정이며, 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
ㅇ 뽑히면 뭐하나 집이 없는데··· 분통터지는 ‘청년전세임대’
ㅇ ‘빚좋은 개살구’ 전세임대 지원··· 새해에도 ‘도돌이표’
ㅇ ‘빚좋은 개살구’ 전세임대 지원··· 새해에도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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