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화양지구는 환지계획인가 단계에 왔기에
어떤식으든 결말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택화양지구는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85만평 규모지요.
도시개발사업은 보통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 도시개발계획 수립 고시
3. 실시계획인가 고시
4. 환지계획 인가
5. 기반시설공사 준공
6. 환지처분 공고
7.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화양지구는 현재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2008년 10월 31일)
2. 도시개발계획 수립 고시(2010년 10월 05일)
3. 실시계획인가 고시(2015년 07월 28일)까지 완료되었고요.
지금은 환지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환지계획(변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아야만
화양지구 땅의 용도가 결정되면서
화양지구가 택지조성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화양지구 조합에서는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6월말~9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받으면
현재 화양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주가 시작되고요.
택지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도
택지조성사업이 최소 2년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지조성사업이 완성되어야
아파트도 건설하고 주택도 건설할텐데,
일부에서는 택지조성사업과 동시에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택지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동시에 이뤄진 곳을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안중송담지구 힐스테이트를 예로 들면서
택지조성과 아파트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중송담지구 택지조성만 최소 2년~3년정도 소요되었으며
택지조성 2년~3년이 끝나고 난 후에야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화양지구는 안중송담지구의 4배 규모로
택지조성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분양사원들 말을 믿지 말고
조합에 물어보시거나 여유있게 기다리면서
대처를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화양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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