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6일 수요일

[참고]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청문절차 착수

[참고]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청문절차 착수
- 청문을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4-26 10:33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16.9)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1차 3월 23~24일, 2차 4월 20일)하여
5건(4건은 3월23일, 1건은 4월 20일)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하여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5건의 내용은
①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②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③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⑤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4월 25~26일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연합 4.26) >
◈ 현대차 “리콜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 현대차는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요구(결함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국토부는 청문회를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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