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을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4-26 10:33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16.9)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1차 3월 23~24일, 2차 4월 20일)하여
5건(4건은 3월23일, 1건은 4월 20일)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하여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5건의 내용은
5건의 내용은
①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②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③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⑤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4월 25~26일에
이에 대해 현대차는 4월 25~26일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연합 4.26) >
◈ 현대차 “리콜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 현대차는 국토부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연합 4.26) >
◈ 현대차 “리콜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 현대차는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요구(결함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 국토부는 청문회를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국토부는 청문회를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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