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상승률 기준은 없다”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주택정책과,지원정책과,토지정책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사업대상지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통해 최종 사업지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한 후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한 후 국토부와 감정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 대상지별 모
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주택·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예고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병행(호가,
실거래가 등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사업지 1곳(세종시 금남면)을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지는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매우 높고,
해당지역 평균 상승치의 4배 이상 상회
- (지가) 연초대비 20%이상, 세종시 평균 5.2%, 전국 평균 2.9%
(주택) 연초대비 20%이상, 세종시 평균 4.2%, 전국 평균 1.3%
(주택) 연초대비 20%이상, 세종시 평균 4.2%, 전국 평균 1.3%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2.15. 인터넷) >
◈ 도시재생 ‘투기 알러지’...정작 상승률 기준은 없다?
-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선정이 투기 우려 탓에
◈ 도시재생 ‘투기 알러지’...정작 상승률 기준은 없다?
-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선정이 투기 우려 탓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
- 부동산 상승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어
- 부동산 상승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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