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개문발차’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12-15 11:33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는
둥지 내몰림 대응책 및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정부는 지자체가 뉴딜사업을 신청한 직후부터
사업대상지 별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
착수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사업지 1곳(세종시 금남면)을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 문제가 있으면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연기 또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평가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에 선정 및
평가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에 선정 및
평가권한을 대폭 위임(Bottom-up 방식)하여,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219곳 중
166곳(약 75%)에 대해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또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컨설팅단(약 900여명)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주민 참여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시범사업은 주민참여 등 “준비된 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가 구축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부, 지자체, 지역 대학 등이 주관하여
정부, 지자체, 지역 대학 등이 주관하여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튜디오형, 강의형,
워크숍형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지원 예산(`18년 예산 33억원)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
성과평가, 사후관리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7년 추경예산(27억원)을 활용하여 총괄코디 양성교육,
코디 등 양성 교육, 주민 교육 등을 시행
둥지 내몰림 현상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17.12.8, 국회 의결)하였으며,
기존 상인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 ‘(가칭)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12.15. 인터넷) >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12.15. 인터넷) >
◈ 둥지내몰림, 투기대책도 없이...도시재생 ‘개문발차’
- 한 달여만에 속전속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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