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비행장 주변
여의도 면적 20배 군사 규제
완화
○ 이천․포천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58.21㎢ 규제
완화
○ 군사규제 완화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 군사규제 완화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경기도는
도내 군비행장 2개소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난 12월
5일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58.21㎢가
규제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된 지역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
용인시
원삼면,양지면,
백암면
/
이천시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
여주시
가남면)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포천시
송우리ㆍ구읍리ㆍ마산리ㆍ선단동
일대)이다.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ㆍ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ㆍ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
65m까지
신ㆍ증축
가능하게
‘고도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완화
이전에 이 지역들은 건축행위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었으며,
군협의에
필요한 구비
서류(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개인이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었다.
또한,
군협의
결과에 따라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시에는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조건 이행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었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12월
5일
합참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팀장 :
김 휘 석
(전화 :
031-8030-2551)
입력일 : 2013-12-10 오전 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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