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전세금 안심대출, 알고보니 그림의 떡...“ 한겨레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전세금 안심대출,
알고보니 그림의 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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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12-10 14:34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출시한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제도(‘14.1월 시행예정)

전세금반환보증은 향후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기업(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가입요건을
선순위채권(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집값의 최대 90%로
제한한 것은 보증상품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

  * 통상 집주인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이상인 주택을 깡통전세라 칭함

이러한 가입요건 없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큰 기존 세입자까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세입자의 손실을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며, 보증상품 성격과도 맞지 않음

실제 최근 주택 경락률은 약 75%수준(‘13.9)이므로
동 보증(대출) 가입을 통해 세입자는 향후 집값하락
등에 대비하여 상당 부분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전세금반환보증은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입실적도 큰 폭 증가 추세에 있음

집주인 동의요건 완화(통지),
보증가입시기 연장(입주후 1년)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보증상품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9.10 상품출시 이후
   총 1,401세대 보증 발급(12.10 기준)

금번 발표한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전세대출(채권
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 지원제도로,

재정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 ‘전세금 안심대출’의 제도적 의의 】
 
 
주택기금의 전세대출은 재정(기금) 지원을
통해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
 
반면, ‘전세금 안심대출’은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적인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기초하여
   시중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전세금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보증금 보장
 
 
 

실제로 상품출시 발표(12.3)이후,
일반 전세 수요자 및 수도권 미분양 단지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음(‘14.1월 출시 예정)



< 보도내용 (한겨레 12.10자) >

-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담보대출 있는
   깡통주택 사실상 대출받기 불가능
- 담보력 높은 깨끗한 주택이라면
  수수료 내며 보증받을 이유 없어



한글문서 131210(참고) 전세금 안심대출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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