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초라해라,
한국물류” 보도 관련
부서: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5-02-25 13:44
국내
물류기업에 대해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정책이
없다’는 보도내용 등 일부사항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5개 컨소시엄이 선정·지원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앞으로, 참여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앞으로, 참여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상시지원
확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임
또한,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또한,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동으로 마련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14.8,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15년부터 중소 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세액공제를 확대(3%→5%)하고,
물류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선순위에
포함(중소기업청)하였으며,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①화물운송업,
②물류시설운영업(창고, 터미널),
③물류서비스업(주선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준을 갖춘 업체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도 물류기업의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도 물류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TF」(국토부·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해외물류시장
정보망’을 구축하여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통합·제공하며
신흥물류시장 정보까지
확대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50% → 70%)하여 전문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물류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재정
지원 가능성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물류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울러, 물류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간 「물류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 종합심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구성)국토부장관(위원장),
정부위원(해수부,
기재부
등),
민간위원 등 23명
-(임무)국가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시설 종합개발계획,
물류산업 발전 방안 등 심의
※
범부처
관·산·연 협의 채널
-「공생발전 협의체」,
「물류정책협의체」,
「물류산업 활성화 T/F」
등
|
< 보도내용 (중앙일보, 2.25(수) >
ㅇ
턱없이 작은
물류시장(전세계
물류시장내 한국 비중 2%
불과),
세제·금융지원이 적고 제대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도 부재
-
물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실시,
세제·금융 등
지원강화가 필요하고 물류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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