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과 운항횟수 증대 합의
- 카자흐스탄과 주 2회에서 주 4회로
양국간 운항횟수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 진출기반 확대
부서: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5-02-27 20:49
유럽-아시아를
잇는 대륙의 중심,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항공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카자흐스탄
대표단과 항공운송 공급력
증대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교민,
여행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진철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카자흐스탄측) Bekn Seidakhmetov
항공위원회 위원장
그간 양국의 항공사들은
그간 양국의 항공사들은
주당
총 675석(아시아나 주2회,
에어아스타나
3회) 만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내년까지
주
총 495석 증대에 합의함으로써
총
1,170석(주4회)까지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제3국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
또한, 제3국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
공유*(Code-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직항편
운항
전이라도 항공권 예약, 발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편명 공유란 :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4년
11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양국 여객 교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2% 증가하였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은 2017년 엑스포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공급력 증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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