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3.0% → 2.8%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3-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5년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3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p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14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14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의결, 행정예고(2.6~26),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작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또한, 작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지속 유지된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이번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번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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