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자본금 확대(30조원→40조원),
채권 발행한도 축소(10배→5배) 등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4-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
(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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