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4일 화요일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   사   명 :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 공 고 기 간 : 2015.04.14. ~ 2015.05.13.(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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