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관련 국토부 즉시 지자체에
시정요구 및 감사 착수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4-01 19:20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은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즉시 점검에 착수하여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는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결정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4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감사 및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아울러,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조선일보 등, 4.1(월).) ]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조선일보 등, 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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