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담당자 : 송승엽 (031-8024-2881)
보도일시 : 2019.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평택시 아파트 분양권 및
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물건지 중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가족 및 친인척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며,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로
확인 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건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개발사업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부동산 투기수요가
큰 만큼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특별조사 기간 외에도
주기적인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