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건설현장 사고파악
38년간 방치」보도 관련
-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9-18 14:49
정부는
현지 대사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해외건설현장 사고 현황을 신속히
파악·조치하고
있으며, ‘14.6 이라크 사태,
’14.8
리비아 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해외근로자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였음
※ 리비아 건설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철수 완료(‘14.8.17)
다만, 기업들의 직접 신고가 없었던 만큼
다만, 기업들의 직접 신고가 없었던 만큼
제반
사고 발생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향후 사고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14.12)을
통해 사고보고 구체적 범위 규정
< 보도내용(연합인포맥스, 9월 18일) >
< 보도내용(연합인포맥스, 9월 18일) >
ㅇ
오병윤 의원
“국토부,
해외건설현장 사고파악 38년간 방치”
-
해외건설촉진법
제정(1976년)
이후
법상 의무조항인 해외공사현장 사고에 관한
상황보고를 단 1건도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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