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오토바이도
전국 번호판 단다” 보도 관련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9-18 13:07
국토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다만,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이 있어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주소지 변경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9.18자) >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9.18자) >
ㅇ
“오토바이도 전국 번호판
단다”
-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해 이사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