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시지가 기본조사
사실상 철회” 보도 관련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9-18 14:56
표본지
기본조사방식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금년
중 실시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으로 철회한 것이 아님
<
기본조사 방식의 개요 >
•
(기본조사 대상)
ⅰ)
연간 지가변동률
1%
이하,
ⅱ)
거래가
적고,
ⅲ)
가격변동요인이 적은
읍·면·동 지역
•
(추진방식)
국토부/감정원 →
선정기준
마련,
선정,
사후 타당성 검증
등평가사 →
자료조사(감정원 선정자료 활용
가능),
가격 평가
|
앞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머니투데이 등 9.17일자 >
“감정평가 기본조사 없던
일로...
공시지가 조사 재개”
-
공지시가 기본조사는
내년 이후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듯
-
섣부른 제도 도입으로
업계의
혼란 가중 및 정책 신뢰도에
오점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