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려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려

-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미래 신성장 산업 토대 마련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10-27 11:00


국내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화) 오전
한-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체결식 : 2014.10.28(화), 11:0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08.2월 체결)에
따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하여 중복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

미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5년 간(‘08.6~’13.12)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13.3 : 형식증명서,
’13.12 : 제작증명서)한 바 있다.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평가팀
(총 17명, 총 34회 訪韓)을 파견하였고
금년 1월 마침내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하였다.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금년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Implementation
Procedures)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1차 : ’14.5, 미국,
2차 : ‘14.7, 한국)를 거쳐 마침내
오늘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소형기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며,
금번 항공안전협정은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걸맞은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확대 체결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KC-100('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체결을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과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 및 기술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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