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4 - 2560
호
동탄복합문화센터내
키즈카페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내
키즈카페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화
성 시 장
1.
제
목 :
동탄복합문화센터내
키즈카페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2.
일
시 :
2014. 10. 16.(목)
3.
위탁시설
:
화성시
석우동 63
동탄복합문화센터내(3층)
4.
위탁기간
:
2년(2년
연장가능)
5.
선정결과
:
㈜코에나
6.
문 의
:
화성시청
문화관광과
☎
(031)
369-3709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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