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광명·시흥지구 사업 취소” 보도 관련
-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4-10-27 14:26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는
지난해
국토부의 대안 제시(‘13.12.30) 후
지자체,
주민들과의 10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방안임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지역이므로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지역이므로
별도의
대책 없이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법
개정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기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기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14.1.14)함에
따라 법 제명 및 용어를
행복주택사업이
아닌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속 추진 중이며,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13~’17년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10.27자) >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
2500억 끌어쓴 주민들 어쩌나”
- 국토부가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해제를 미뤄 1년 가까운 시간 소요
- 보금자리 사업 명칭을 없애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바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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