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가 되도록 할 것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7-01 14:20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하나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음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일반 직장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임
* 강일 사회초년생의 월부담액 38만원
(29㎡, 보증금4,500/월23, 보증금 4%금리
대출 가정)으로 세후 월수입138만원 가정시
수도권 RIR평균(27.6%) 수준
현재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현재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있음
대학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되며,
대학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되며,
행복주택
거주 중 대학 졸업생·대학원생은
졸업
후에도 1회(2년) 계약연장* 가능
* 예시) 대학4학년 학생이 ‘15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16년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며 최대
‘19년까지 거주 가능(‘17년 1회 재계약,
2년 추가거주)
보증금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등은
보증금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정부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난
4월 버팀목 전세대출(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들을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음
미취업청년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붙임 참조)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미취업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또한, 미취업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등 준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법」을 개정 중에 있음
< 보도내용 (6.30일자 경향 등) >
< 보도내용 (6.30일자 경향 등) >
백수는 지원도 못해…
청년 외면한
“반쪽 행복주택”(경향신문,
6.30)
“행복주택 입주하고
싶어도…”
여전히 막연한 주거빈곤
청년층
(뉴스1,
7.01)
청년단체 “미취업 청년은
행복주택 입주 못 해”
입주 기준
변경 요구(KBS
TV, 6.30)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입주기준서
취업요건 빼야”(연합뉴스,
6.30)
첫공급 행복주택,
미취업·구직청년은
그림의 떡(헤럴드경제,
6.30)
“행복주택,
청년층
60%
미취업자
배제”(한국대학신문,
6.30)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실업자
입주 못하고 임대료
비싸”(아시아경제,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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