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4일 토요일

[참고]「투명회계? 모두 고개젓는‘김부선法’」보도 관련

[참고] 「투명회계? 모두 고개젓는
‘김부선法’」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03 11:31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뒷돈 거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속칭 ‘김부선法’과는
관련이 없음

국토부는 각 지자체, 주택관리사협회,
공인중계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동 회계감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 중임

* 해당 아파트가 관리비리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택단지에서는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어 동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보도내용(한국경제, 7.3자)>
투명회계?...모두 고개젓는 김부선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은
감사 귀찬다, 부용부담 싫다
감사 요청을 꺼리고, 회계사들은
돈 안된다며 외면
 
-올해부터 300가구 아파트(9,925개소)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10.31까지 안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재까지 5.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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