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法’」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03 11:31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뒷돈
거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속칭 ‘김부선法’과는
관련이
없음
국토부는 각 지자체, 주택관리사협회,
국토부는 각 지자체, 주택관리사협회,
공인중계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동 회계감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 중임
* 해당 아파트가 관리비리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택단지에서는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어 동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보도내용(한국경제, 7.3자)>
< 보도내용(한국경제, 7.3자)>
투명회계?...모두 고개젓는 ‘김부선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은
“감사 귀찬다,
부용부담
싫다”고
감사 요청을 꺼리고,
회계사들은
“돈 안된다”며 외면
-올해부터 300가구 아파트(9,925개소)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10.31까지 안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재까지
5.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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