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장기 방치건축물 보도와 관련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13.5.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바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 : 착공신고 후
건축 중 공사중단 총기간이 2년 이상인 것(법제2조)
국토교통부는 법의 본격적인 시행(’14.5.23일)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음
향후 법 시행 시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향후 법 시행 시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 질 것임
* 주요 절차 : 실태조사(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계획 수립(시·도지사, 기본계획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전에는 건축법
제13조(안전관리예치금)에
의해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신문, 10. 28.) >
‘위태위태’
붕괴 위험 건물 즐비
‘아슬아슬’
북한강변 드라이브
- 경기도 내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중단 대형 건축물 28개
- 장기 방치에 따라 붕괴 위험 및 우범 장소화 우려
- 행정 대집행 등 적극적 조치 필요하나,
- 경기도 내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중단 대형 건축물 28개
- 장기 방치에 따라 붕괴 위험 및 우범 장소화 우려
- 행정 대집행 등 적극적 조치 필요하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로 대처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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